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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직원 선물, 거래처 선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복리후생비, 접대비

 

설날, 추석 등 여러 절기에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게 되거나 거래처에 선물을 주게 될 경우 비용처리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복리후생비와 접대비에 대하여

 

직원에게 주는 것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금액은 부가세 공제도 가능한 비용 항목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비용처리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게 주는 것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사업상 지출 할 수 있는 경비이지만 부가세에서는 공제를 안 해줍니다. 이 지출은 비용처리 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주거나 거래처에 줄때에는 구분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직원에서 주는 선물- 복리후생비

 

첫 번째, 상여금. 명절에 직원에게 주는 상여금은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서 주가나 직원에게 현금성으로 주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하고 소득세 비용처리 한도도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은 잘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잘 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서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애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 확인서나 혹은 본인이 받았다는 확약서를 받아 둔 경우라면 소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요청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현금성으로 상여금을 주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에는 카드로 사야 합니다. 이때 카드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가 아닌 은행에서 발급 받은 corporate라로 적혀있는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카드로 구매하면 됩니다. 상품권을 살 때 주의사항으로는 사업규모에 비해서 직원 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항목으로 연 단위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상품권을 고가로 매입할 경우에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상품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권과 같이 물건을 같이 구매해서 줄 경우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면 좋을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선물로 줄 물건을 200만 원어치 상품을 샀을 경우 이것은 복리후생비가 되어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이 다른 물건들이랑 섞여버리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거래처에 줄 선물, 혹은 개인용품 구입비용이랑 섞여 버렸다면 경비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을 위해 샀다고 한다면 물품 구입 영수증을 구비해 주고 따로 메모를 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3. 거래처에 주는 선물- 접대비

 

거래처에 물건을 주는 방법도 같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상품권을 줄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주는 것은 접대비로 1년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에게 주는 것은 한도가 없지만 거래처에 주는 것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연간 3600만 원이 한도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현금인출 하지 마세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인출해서 주는 행위는 절대하면 안 됩니다. 현금인출기에서 반복 출금하는 행위도 국세청에서 조기경보시스템에 체크하는 항목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품권 구입 시 corporate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자. 세 번째, 거래처에서 주는 선물이라면 영수증이나 품목에 대해 메모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 거래처에 주는 것이라면 접대비용으로 비용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1박스를 10만원에 구입해서 거래처에 보내려고 하는데 보통 사과 구입 후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에는 00과일상 10만원으로만 찍혀있게 되는데 이런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안 좋아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과일 사는 것을 왜 사업용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하는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지만 거래처에 명절이라고 인사용이라는 메모를 잘 해두어 세무대리인에게 메모를 잘 남겨주게 되면 영수증에 구매용도에 대한 메모를 적어둔다면 비용처치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철, 명절, 이때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나 사용방법에 유의를 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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