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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할 때 사업용 차량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고는 들었지만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개인사업자 차량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
개인 사업자라도 사업용으로 승용차를 사용하면 업무용 전용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대까지는 괜찮지만 한 대 이상이 될 때에는 가입을 안 하면 비용 인정을 못 받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승용차가 두 대 이상 사업용으로 비용처리를 할 경우 두 번째 차량부터는 업무용 임직원 전용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차량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은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을 안 할 경우 비용을 다 처리 못 받는 다고 대표명의로 상여로 잡힌다고 합니다.
2. 차량 구매하는 방식, 방법, 차종 선택
차량 구매 방식은 세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자차. 두 번째, 리스. 세 번째, 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할부는 돈을 빌리는 방법이지 결국은 자차 구입하는 것이라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업용 차량을 리스나 렌트만 해야지 사업용 비용 처리가 된다고 알 고 있지만 이건 잘못 알려진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차로 구입을 해도 비용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리스나 렌트 없이 일시불, 할부로 차량을 내 명의로 직접 구매를 해도 비용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리스나 렌트 영업사원 들이 세금 계산서 처리를 해준다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잘못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차를 구입해서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세법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용처리 한도가 정해 있어서 자차와 리스, 렌트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차량 구매방법은 나가는 돈만 생각하면 당연히 일시불로 자차로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싸다고 합니다. 할부, 리스, 렌트를 하면 금융비용과 수수료 비용이 포함이 되어서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금액 외적으로 다양하게 체감하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렌트를 하게 되면 하하호호 번호판이 붙는 것이 싫다거나 자차로 사고 나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이 싫을 수도 있고 , 큰돈 지출이 싫을 경우 일시불로 차량 구매가 꺼려질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구입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을 자주 바꾸거나 교체 주기가 짧은 경우라면 구입하는 것보다는 리스나 렌트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차, 리스 ,렌트 비용처리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구매 차종에 따라 세금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종을 나눌 때는 구입차량이 승용차에 속하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승용차일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다고 합니다.
승용차 구분는 경차, 9인승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를 제외 한 것이 승용차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경차인 스파크, 모닝, 레이는 승용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9인승 이상 카니발, 스타리아도 승용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포터, 짐칸 따로 있는 픽업차량, 화물차도 승용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125cc이하 이륜차인 오토바이, 스쿠터도 승용차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조건인 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승용차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국산차 기준으로 아반떼, 쏘나타,그랜저, 투싼, 싼타페 , SUV도 8인승까지는 전부 승용차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동급인 외제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승용차에 포함되는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차량 구입으로 4천만 원 냈을 때 부가세 400만 원이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용차가 아닌 차량은 레이, 포터, 9인승 카니발 같은 차량 구입을 했다면 부가세 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매출 없으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승용차는 기름을 넣은 비용, 수리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터리, 와이퍼 소모품 교체 한 것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지만 승용차가 아닌 차량은 레이, 포터, 카니발9인승은 업무적으로 주유한 것 , 수리한 것 다 부가세 공제 환급 된다고 합니다. 차량에 돈이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금액이라 부가세 돌려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생각이 있다면 9인승 카니발, 경차를 이용하면 구입한 금액 부가세 공제가 되고, 주유비등도 부가세 절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승용차 종합소득세 경비 비용처리
승용차를 구입하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유지비, 수리비 공제도 받을 수 없는 데 승용차를 차면 절세효과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승용차가 부가세에서 공제가 안 된다는 의미이지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연간 비용처리가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리스비, 렌트비는 1년에 차량 상관없이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차도 1년에 800만원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5000만원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첫 해에 비용 처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해서 5년으로 나눠서 1000만원씩 나눠서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4천만 원 차량을 구입해서 5년 한도 800만원 한도를 채워 감가상각비 비용처리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천만 원 하는 그랜저가 세금처리에서는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연예인, 고소득자들이 고가 차량을 구입해서 비용을 세금처리 한다고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도 다 옛말이라고 합니다. 800만원 한도 규정은 승용차에만 해당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레이, 포터, 9인승 차량은 한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학생용 운송용으로 9인승 카니발, 버스 이용하거나, 화물 운송업을 하거나 큰 차량을 운용한다고 한다면 800만원 한도 없이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운행일지 작성에 관하여
운행일지는 몇 킬로미터는 출퇴근 , 몇 킬로키터는 출장, 몇 킬로미터는 놀러갈 때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출퇴근, 출장,미팅, 업무용으로 쓴 게 절반이라고 한다면 차량 관련 비용도 절반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100%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한다면 다 100% 인정 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쓰기가 번거롭다보니 연간 1500만원까지는 운행일지를 안 써도 100%로 비용처리 봐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 리스, 렌트비 연 800만원에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와서 총 1300만원이 나올 경우 1500만 원 이하로 운행일지가 없어도 100%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감각상각비, 리스, 렌트비가 연800만원에 주유비, 보험료가 1000만원이 나오게 된다면 총합이 18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운행일지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운행일지는 승용차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레이, 포터, 9인승 차량은 운행일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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