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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꿀 팁

제제맘3 2024. 3. 19. 19:47

연금 수령 꿀 팁 1.사적 연금 연 1,200만 원 수령 초과 시 알아야 할 사항 2. 연금 개시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3.IRP계좌 자산 관리 계약 어디서 해야 할지 고민일 때 4.연금 수령 시 준비해야 할 사항

 

연금 수령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사적연금 연 1,200만 원 수령 초과 시 알아야 할 사항

 

연금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파인이라는 금융소비포털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 IRP)과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120만 원씩 받도록 계획하였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데 되는지 살펴보면, 연금소득세는 월 120만 원을 받는 것은 연 1,440만 원을 받겠다는 의미로 ,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아닌 경우 내가 내 돈으로 직접 준비하는 것은 사적연금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사적연금은 1년에 1,200만 원이 넘게 되면 , 이 자체가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가지 합쳐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고 ,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6.6~49.5% 거의 절반에 이르는 전반적으로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개정이 되어 연금을 1,200만 원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 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리과세를 받게 되면 1,200만 원 보다 작을 때는 원래의 연금소득세 3.3~5.5%를 내게 되고 , 1,200만 원 초과가 되면 분리과세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분리과세 세율은 16.5%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종합과세로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 선택을 하더라고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1년에 1,200만원을 넘지 않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후를 준비해 연금을 모았지만 월 100만 원 이상 수령하지 않게 해야 하고 , 100만 원 초가하면 나한테 유리한 쪽이 분리과세인지, 종합소득세를 낼지를 선택을 해야 하지만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이상 못 받는다는 점이 사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세금적인 한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바뀌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 월 수령액도 상향이 될 날이 올 수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라는 16.5% 또는 13.2%의 높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3.3~5.5% 많게는 16.5%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리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 연금수령 시 그 세제혜택 받은 것을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고, 비슷한 세율로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연금수령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야 내는 것으로, 그 전에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재원을 재투자해서 복리효과를 무시 못 한다고 합니다. 받은 만큼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30년 뒤에 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2. 연금개시는 언제하면 좋을까요?

 

은퇴를 앞둔 B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도안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 신청을 할지 고민을 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만약 연금개시 상황이라도 미룰 수 있다면 미루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연금 소득세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55세 이상~70세 미만은 연금소득세율은 5.5%이고,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을 낸다고 합니다. 연금저축 또는 IRP 연금계좌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를 수령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개설을 기준으로 돈을 붓기 시작한 것이 5년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55세가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면 연금 수령 개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금융사로부터 안내가 왔다는 것은 개설한지 5년이 지났다는 것이고, 이걸 가입한 사람이 55세가 지났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55세가 지나면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바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연금개시 연령별 연금소득세를 비교해 보면 매년 50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할 때, 55세 신청한 사람은 바로 5.5% 연금 소득세를 내고 , 시간이 지나서 4.4% 세금을 내면 522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65세에 신청을 하게 되면 5.5%로 내는 세금 내는 기간을 짧고,4.4% 세금을 내다, 3.3%의 세금을 내게 되면 440만 원의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똑같은 연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연금 개시하는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000원의 금액을 절세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연금 수령이 늦어지는 그 사이 재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고, 물가 상승도 있고, 복리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한다면 더 차이가 커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 하게 늦게 신청 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100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고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만큼 받는 것으로 , 그 말을 들어있는 것이 많아지려면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고, 오랫동안 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자가 많이 불어나도록 두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합니다.

 

 

 

 

 

 

3.IRP계좌 자산관리계약 어디서 해야 할지 고민 일 때

 

보험계약 신탁계약
종신보험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 수령 정기
연금
기간
지정형
원하는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 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른 연금액 변동
확정금리 5, 10년 등 은퇴상황에 다른 가입자가 선택한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 금액 지정형 원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란 지급기간 변동
상속금리 적립금의 이자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해약 시 그 시점으로 적립금을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으로 지금 비정기 연금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연금액을 수령

 

 

C씨는 개인형 IRP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으로 체결해야 할지 고민 중인 사례로 신탁계좌는 증권사를 통해서 혹은 은행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개인형IRP는 모두 신탁계좌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은 오직 생명보험사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탁계약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사에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종신연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종신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달에 몇 만 원 세팅이 되어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 돈을 받는 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오래 살면 좋은 혜택이 될 수 있겠지만, 일찍 죽게 된다면 안 좋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약속된 금액을 살아있는 동안 계속 준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사에서만 할 수 있고, 기간이 확정이 되어 있거나, 상속을 염두에 둔 이런 연금 상품들이 보험사에 존재한다고 합니다.신탁계약은 증권사나 은행에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 , 개인형 IRP에서 정기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받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간을 정하거나,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이 기본 조건으로 10, 20, 30년으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나눠 받으면 최대한 다 뽑아서 받는 쪽으로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받는 금액을 설정하면 연금계좌 안에 들어 있는 돈을 뽑는 것이 금액 지정형이라고 합니다. 비정기 연금은 주로 ETF를 매매할 때 이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연금을 뽑아서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ETF는 자동으로 매도되는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이든, IRPETF가 많아서 연금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팔아서, 매도해서 출금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넘기면 안 되는 한도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4. 연금 수령 시 준비해야 할 서류

 

D씨는 A증권과 B은행에 연금계좌를 갖고 있고 이중 A증권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 궁금해 하는 사례로 연금저축이라든지, IRP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수령을 할 때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얼마이고 , 안 받은 부분이 얼마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증권사나 은행이 그걸 정확하게 집계나 자료를 모아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에서 민원증명으로 들어가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 민원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에 들어가서 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금융기관 제출용이라 체크하고 신청을 누르게 되면 나오는 서류를 증권사에게다 내면 여러 증권사나 은행에 낸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연금수령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 신청이 아니라 해지를 하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금을 해지하면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받았다고 생각해서 16.5%를 다 떼고 남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돌려받고 나서 소득공제 등 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나머지 차액만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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