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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필수조건으로 꼽히는 청약통장,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 기간이 늘면서 자녀를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청약통장이란 무엇일까요?
보통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 청약통장인데 청약통장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살펴보면 청약통장의 정식명칭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합니다. 이건 번호표와 같은 것으로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번호표를 뽑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달마다 차곡차곡 성실하게 저축을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첫 번째,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자격’을 주는 제도. 두 번째,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 세 번째, 한 사람당 1개만 가입 가능. 네 번째, 이자 지급( 저축한 금액에 대해 소정의 이자는 지급을 하지만 일반 예 적금 보다는 낮음)
2.청소년 청약통장 가입 적기
청소년들도 청약 통장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탄생한 기념으로 청약 통장을 만들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만들 수는 있고 부모가 아이 대신 청약통장을 만들어 줄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청약통장을 만들면 좋은 적기는 만 14세라고 합니다. 늦어도 만 14세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 때문 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만 19세부터는 성인이니까 이걸 거꾸로 셈을 했을 때에는 5년 전 즉 만 14세가 적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만 14세 때 청약통장을 만들게 되면 나이가 29세에 청약통장 1순위의 청약 요건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항목에 대해서도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29세가 되면 가입기간 변수에서 17점의 만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 14세에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두면 서른이 되기 전에 기간점수로는 만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앞서 나가게 되는 점이라고 합니다.
3. 청소년 청약통장 납입금액
청약통장에 저축할 수 있는 최저금액으로는 2만원이고, 최고 금액은 달마다 50만원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에서 당첨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공아파트. 공공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공분양에서는 1회당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25만원이라고 합니다. 최대 인정 금액은 하나의 박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박스에는 만 원짜리 지폐를 최대 25장까지 넣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 박스는 매달 새롭게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3월 박스에 최대 25만원까지 인정되고 , 4월 박스에는 최대 25만원까지 인정이 되는 것으로 25만원보다 적게 채우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당첨자를 가를 때에는 각각의 박스를 가장 꽉꽉 눌러 담은 사람이 당첨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달마다 25만원 씩 넣으면 공공분양에서 유리해 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민영아파트. 민영아파트 분양은 지역, 평형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4. 청약통장 유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청년전용 통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세에서 34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에 추가로 이자를 얹어 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일반 청약통장의 금리가 최대 연 3.1%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연 4.5%의 높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통장에 1년 이상 가입을 한 채로 유지하고 , 1천만 원 이상 납입을 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었을 때 분양의 80%까지 저금리 , 최장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 14세 때 일반청약통장을 가입을 했다가 만 19세가 되면 바로 청년전용 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 소득을 벌게 될 때에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원 , 납입한 금액의 한도 40%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최대 120만 원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청약통장 활용법
청약통장이 있다고 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청약통장도 당첨 순위 1순위, 2순위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해당 통장을 보유해야 하고, 많은 액수의 금액을 여러 횟수에 나눠서 차곡차곡 저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무주택 기간, 가입 기간 등을 늘려서 가점 확보
두 번째, 공공분양은 매월 25만 원 이상 납입
세 번째,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공급 적극 활용
네 번째, 최신규정과 경쟁률을 지속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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