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산 10억 건강 보험료 미 적용되는 금융 상품 1.세금의 종류와 과세 설명 2.건강 보험 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비과세 금융 상품 3.분리 과세, 분류 과세 상품

10년을 두고 자산운용을 할 생각으로 106천만 원까지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종합과세 포함되지 않게 자산운용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세금의 종류와 과세설명

 

돈을 저축해서 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이 금융 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있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세이자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를 합친 말로 발생한 금융 소득의 15.4%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비과세 연금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연금이라고 말하는 연금저축, IRP 같은 이런 인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나이에 따라 3.3%에서 최대 5.5%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소득에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분리과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분리과세의 반대말은 종합과세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 합산과세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인 6가지 소득의 합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산 확인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인데 일정한 시기까지만 분리과세가 되고 금융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과세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소득은 연 1500만 원 이상 수령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서 분리과세 되거나 종합과세가 되는 것을 조건부 분리과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적게는 6.6%에서 많게는 49.5%까지 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7.09%와 장기 요양보험이 합쳐져서 8%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에 한해서 1천만 원 미만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천만 원이 넣어가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2억이라는 큰돈이 생기게 되어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세율은 엄청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돈을 따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는 것을 분류과세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분류과세의 대표적인 것퇴직소득세양도소득세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게 되면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따로 분류를 하고 양도소득세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이 역시 적게는 몇 천만 원일 수도 있고, 크게는 몇 억 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소득세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분리과세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리과세도 분리과세에 해당될 때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됐을 때 부과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1억 원이란 돈을 굴려서 10년 혹은 20년 운용을 해서 2억이 됐다고 하면 수익률은 100%가 되는데 수익률 100%에서 세금이나 건보료를 빼면 실질수익률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 상품일 경우는 세금과 건보료가 없기 때문에 실질수익률은 100%이고 연금소득세일 경우 건보료는 없지만 연금소득세는 3.3%에서 5.5%의 세금을 내게 되어 실질 수익률은 94.5~96.7%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경우에는 세금이 22%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고 실질 수익률은 78.0%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1천만 원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이 15.4%부과가 되고 이 경우에 실질 수익률은 84.6%가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반영이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건강보험료 8%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율이 26.4%가 되어도 실질 수익률은 65.6%로 수익률이 확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49.5% 구간이 되면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실질수익률은 41.5%1억 원의 수익에서 내가 실제 받는 수익은 4천백오만 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높은 수익률 얻는 만큼 종합과세가 안 되는 것과 건보료 적용여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해주고 그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여기에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지 않는 것은 비과세/저율과세 소득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율과세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농특세1.4%가 부과되는 것을 저율과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류과세 소득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에 통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과IRP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연금계좌는 연금소득세는 해당이 되지만 건보료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분리과세가 될 때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조건부 분리과세로 조건이 없이 아예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들도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

 

 

 

금융상품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비과세, 저율과세 상품 상호금융의 예탁금(저율과세)과 출자금. 상호금융은 농협,신협,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의 예탁금1인당 3천만 원 한도 저율과세(농특세 1.4%) 저율과세가 되는 것은 이자 소득세 , 배당 소득세는 없지만 농특세 1.4%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탁금은 조합원이 되어야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을 내면 되는데 출자금 기간에 따라 최소 출자금은 1천 원에서 2만 원대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출자금만 내면 그때부터 예탁금을 가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몰법으로 3년씩 연장되는 중인데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에 대해서 5%에서 9%의 무조건 분리과세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금융소득 과세는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은 사람으로 과거 3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상품을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상호금융의 출자금(저율과세), 조합원이 되기 위해 출자금을 내는데 이 출자금이 최대 2천만 원 한도까지 저율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배당이 3~4% 정도 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일몰법으로 3년씩 연장이 되고 있는 중이며 직전 3개 과세 기간 동안 금융소득 대상자는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저축보험(비과세). 저축보험 상품을 가입해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입 기간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2013215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10년만 유지하면 한도 없이 비과세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3215일 이후부터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월 적립식 외 저축성 보험 그리고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나누는데 월 적립식 보험10년은 유지하고 그리고 5년 납과 기본 납 균등의 조건만 해당되면 월 적립식 저축보험은 원래 한도가 없다가 월 150만원이라는 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월 적립식 외 저축성보험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1인당 2억 원이라는 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일시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시납, 적립식 상관없이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에 한해서는 최대 2억 원 까지 보장이 되었다가 2억 원 한도에서 1억원 한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다섯 가지 기준에 해당이 되면 한도에 상관없이 비과세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과세종합저축(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은 모든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 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 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등 특정 계층들만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저축 원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 원(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비과세종합 저축이라는 것은 옵션이라는 개념으로 은행에 가서 예금을 가입할 때 은행창고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 가능하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예금에 비과세종합 저축의 한도가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상품이 아니라 옵션이라는 부분은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예 적금, 보험사 저축보험에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상품 역시 직적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소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ISA(비과세+분리과세). ISA는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 상품은 비과세에 분리과세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전체금액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형 기준 200만원 초과되는 소득은 9.9%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분리과세는 건보료에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에 2천만 원씩 불입이 가능하고 3년 의무 유지기간이 있고, 최대 5년까지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1년에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으나 첫해에 만 원만 넣고 그 다음해에 2천만 원에 전년도의 못 넣었던 1999만 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3999만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금,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소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넣으면 제한이 되는 금융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 2천만 원 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을 넣어서 소득이 천만 원이 생겼다면 비과세 200만 원을 제하고 8천만 원에 9.9% 분리과세를 적용되고 전체 천만 원 수익은 건보료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국내주식(비과세). 국내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모든 주식이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주식, 대주주요건 미 해당 시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지분률 1%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 코스닥 지분률 2%이상 보유. 코넥스, 비상장 지분률 4%이상 보유 했을 때 대주주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한 종목당 한 종목별로 50억 이상이 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KRX금계좌(비과세). KRX금계좌는 증권사에서 개설을 할 수 있는데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거래수수료 온라인 0.2%내외, 오프라인 0.5%가 된다고 합니다. 1g 단위로 매수 가능하고 , g 단위로 현물 인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물을 인출할 때는 부가세 10%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현물로 사는 것은 시중 귀금속점에서 사는 것처럼 동일하게 부가세가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브라질 국채(비과세). 브라질 국채는 이자소득, 매매차익 비과세이고 브라질 정부가 이자율 연 10%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이자율 10%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브라질 국채 가입에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환율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율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2010년 당시의 환율이 693원이었는데 2024년 현재기준으로 보면 266원으로 거의 3분의 1정도 돈이 빠져있기 때문에 속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품을 비과세라고 가입하는 것의 주의할 점은 달러표시 브라질 채권, 흔히 상품명으로 USD브라질채권으로 변동성이 심한 헤알화 환율이 아니 달러로 채권을 묶어버린 것이라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알화 환율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이자율이 4%에서 5%대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자율이 낮지만 안정적인 달러로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라면 세금도 없고 건보료 인상도 없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3. 분리과세, 분류과세 상품

 

첫 번째, 투융자집합투지기구 전용 계좌(분리과세). 투융자집합투자 기구는 흔히 말하는 인프라 펀드를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펀드로 연 배당 6~7%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이상 유지 시 배당소득 15.4% 무조건 분리과세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과세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건보료도 당연히 없고 11계좌 ,투자 원금 한도 최대 1억 원라고 합니다. 인프라펀드에 가입해서 무조건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투융자집합투지기구 전용계좌를 개설을 해서 여기에 돈을 넣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계좌는 20251231 일몰 예정이고 이 계좌 역시 3년 동안 계속 일몰을 갱신해 오면서 유지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온라인 매수는 불가하고 증권사 매장을 방문해야지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PB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개인투자용 국채(분리과세). 20246월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설 가능하고 11계좌. 추후 다른 증권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약방식으로 배정을 받으면 너무 많은 돈을 넣어도 조금 받게 못 받는 거 아닌 가 우려할 수 있지만 300만 원 일괄배정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연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 한도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자대상은 국채 10년 물, 20년 물이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표면금리+가산금리)를 한꺼번에 받는 구조라고 합니다. 표면금리전월 발행한 동일연물 국고채 낙찰 금리를 말하는 것이고, 가산금리시장상황에 고려해서 매월 공시되는 금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세제혜택 매입액 기준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세 15.4% 분리과세를 해주고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중도환매(해약)은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금은 100% 보장이 되지만 채권은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채권의 단기 수익도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가 미적용이 되며 표면금리에 단리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 유증, 강제집행의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연금계좌- 연금저축,IRP(분리과세). 납입금액의 소득 수준에 따라 13.2%에서 16.5%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 시 3.3%에서 5.5% 연금 소득세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액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금 목적 외 수령 시 인출액에 16.5% 기타소득세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해외주식. 해외주식은 분류과세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매매차익 22%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포함이 되고, 건강보험료 미 부과 된다고 합니다.

 

4. 건보료 없이 얼마까지 자산관리 가능할까?

 

비과세저율과세 상품과 분리과세 상품으로 나누고 여기에 매달 적립식으로 내는 경우와 일시납으로 낼 수 있는 상품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예탁금과 출자금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낼 수 가 있다고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일시납으로 1억 원을 납입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납으로는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을 낼 수 있지만 납입 기간의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모두가 가입가능 한 것은 아니고 가입가능하다면 최대한도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ISA1년에 2천만 원으로 최대 5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리과세는 투융자집합투자 전용계좌가 최대한도 1억 원으로 넣을 수 있고,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년 1년으로 최대 22억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기간 제한이 없이 넣을 수 있고, 일시납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적립식으로 연간 총5,600만 원을 넣을 수 있고 10년을 넣으면 총 56,0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의 기간을 잡고 자산 운용을 한다면 106천만원가지 건보료 ,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게 자산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식과 해외주식, , 브라질채권 등을 추가하게 되면 사실상 한도 없이 자산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될만한 글]

 

ISA 연금제축 계좌의 가입조건, 장점과 단점, 중도인출

 

비과세 만능통장 ISA 사용 설명서

 

연금저축의 과세체계, 세금 적용 사례, 유용한 사이트 

 

2024년 ISA 계좌 달라지는 점들

 

연금저축펀드의 모든 것

 

금현물 ETF 투자 방법

 

연금저축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