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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 목록 확인하는 법 1.재산 명시 신청의 정의 2.재산 명시 신청 관련 규정 3.구체적인 신청서 작성 방법 4. 재산 명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한다고 해서 그걸 파악하기 위한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재산명시 신청의 정의

 

채권자는 소송이 종결 된 후 판결문과 같은 진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나 재산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씨는 채무자B씨에게 대여금 지금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정본을 송달 받았다고 합니다.A지급명령결정정본을 가지고 B씨에게 강제집행을 하려했지만 B씨의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의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2.재산명시 신청 관련 규정

 

재산명시신청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내역을 공개하라고 강제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61(재산명시신청)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인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재산명시 명시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채무자는 반드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별다른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절차인 재산조회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재산조회신청 전에 선행해야 할 필요한 절차라고 합니다.

 

 

 

 

 

3. 구체적인 신청서 작성방법

 

첫 번째, 인적사항. 채권자란에는 신청하는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채무자에는 집행권원에 나와 있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채무자의 주소가 변동되었으면 변동된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적사항

 

두 번째,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권원이란 확정된 판결문이나 결정문, 심판문, 조정조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집행권의 표시를 기재하여 주면 된다고 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집행권원일 경우 어떤 사건의 집행권원인지 표시하기 위해서 사건명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집행권원의 표시

 

세 번째, 채무불이행 금액. 채무불이행금액은 상대방이 나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액을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집행권원의 채무액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권원의 기재된 채무전액을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채무불이행금액

네 번째, 신청취지. 신청취지에는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신청취지

 

다섯 번째, 신청이유. 재산명시 신청이유에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사실과 강제집행을 하려 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신청에 이르게 되는 경위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이유에 기재한 내용은 재산명시 신청을 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신청이유

 

4. 재산명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재산명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첫 번째,집행권원. 즉 지급명령 결정정본. 두 번째, 결정정본의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세 번째,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재증명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과 우편접수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채권자가 임의로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한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서면심리를 거친 후에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기일을 통지하여 출석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만일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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