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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보료 폭탄 방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서 1.직장인이 건보료에 관심이 덜 하게 되는 이유 2.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달라지는 건보료 3.임의계속가입 제도 가입 요건

 

건보료에 관심 없는 직장인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본 낸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직장인이 건보료에 관심이 덜 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 소득에 따른 납부이기 때문. 직장인들은 버는 소득으로 건보료를 냅니다. 직장가입자는 7.09% ,직장인의 번 소득의 7%대의 건보료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보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고, 근로자는 그 절반만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는 방식으로 인하여 직장인들은 건보료 납부에 대해 덜 민감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인의 건보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보료 개편으로 직장 외 소득2천만 원을 넘을 경우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건보료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들보다 덜 민감하다고 합니다.

 

 

2.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달라지는 건보료

 

퇴직 이후 직장인들의 건보료는 완전히 다른 체계, 완전히 다른 금액으로 부과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직장 다닐 때보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보료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 때문에 건보료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잘 준비를 해두면 퇴직 후 건보료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 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 건보료가 걱정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재취업일 수 있으나 재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련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전에 냈던 보험료를 퇴직 이후에도 그대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 둔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보료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퇴직 전 본인이 부담했던 보험료 그대로 납부 할 수 있는데, 기간은 퇴직 후 3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합니다. 과거에는 1년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3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3. 임의계속가입 제도 가입 요건

 

 

임의계속가입 요건퇴직 직전 18개월 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이 생긴 이유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을 따져서 18개월 중 12개월 이상을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한해서 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살펴보면 퇴직 전 다니던 회사 근무 월수가 10개월이지만 그 전 회사기간까지 합쳐 1년이 초과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 경력 단절기간 후 재취업을 해서 10개월 동안 일을 한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자격 요건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취업의 경우에도 최종 사용 관계가 끝난 날 기준으로 통산 1년 이상 직장 가입 유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의 건보료 납부액

 

임의계속가입자의 건보료는 전에 다닐 때 내던 건보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납입 금액은 최근 12개월간 월급(보수월액) 평균한 금액X 7.09%÷2를 하면 됩니다. 보통 직장인 건보료는 반은 본인이, 반은 회사가 내주고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자가 된다면 전에 다닌 회사가 건보료를 내주지는 않지만 건보료는 절반만 내게 되어서 건보료가 저렴해지기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제도가 파격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들을 위한 재테크 방법으로 퇴직 후 잠깐이라도 재취업을 하라는 조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취업을 일정기간 한 후 그만 두고, 그 후 임의 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재취업 했을 때 건보료가 부과가 계속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했을 경우, 소득은 그 전 직장보다는 낮지만 ,그 낮은 월급으로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건보료를 3년 동안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해 두면 직장 퇴직 이후 건보료를 슬기롭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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