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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분들을 위해 미납양육비를 받은 과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양육비이행명령원에 미납양육비 신청과정
2024년 11월 4일
온라인으로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필요서류 등기 우편 발송
2024년 11월 7일
부족한 서류가 있어서 보충하라는 연락을 받음
2024년 11월 8일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 문자로 발송
2024년 11월 12일
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접수 완료
2024년 11월 26일
이행관리원 담당자 배정
2024년 12월 4일
이행관리원 담당자가 피 신청인에게 밀린 양육비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전에 사전 조율을 위해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며 피 신청인에게 한 달간의 시간여유를 줘야하니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통화
2025년 1월 6일
양육비이행관리 담당자 통화로 피 신청인에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 법률규조공단으로 사건 배당을 해준다고 했음.
2025년 1월 14일
법률구조공단 담당자 배정. 양육비 3개월 이상 미납이 되어야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니 미납된 2개월 금액에 대해 양육비 입금해 주는 통장을 법률 압류 신청을 했음.
:양육비이행관리원에는 양육비 미납액이 3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이행관리원에 신청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은 양육비가 3회 이상 미납이 되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분들은 양육비 미납액이 천만 원이 넘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시는데 그 이유는 미리 양육비이행명령을 시작하면 재산을 빼 돌려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커지만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관할 법원에 접수
2025년 1월 21일
담당 변호사님과 통화. 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하였고 진행사항이 궁금하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라고 해주셨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법률구조공단 카카오채널을 통해 카톡 메시지로 매번 연락이 와서 사건의 진행여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월23일
법원에 접수한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가 됨.
2025년 2월 3일
예금 압류사건 압류 결정문이 나옴. 예금 존재여부 확인은 15일 정도 지나야 확인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음
2025년 2월 19일
은행계좌 압류를 신청했지만 추심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음
: 통장 압류 같은 경우에는 월급통장같이 주 통장이 아닌 경우에는 예금이 없으면 압류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돈을 못 받아도 압류가 걸려 있으면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은행계좌 압류 신청을 그대로 두었음.
2025년 1월 20일
양육비이행명령 사건 접수와 동시에 재산명시 사건 접수
: 법률 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양육비 미납이 3개월이 넘었으니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해 달라고 했고, 재산명시 신청도 해달라고 했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피 신청인이 법원에 본인의 재산을 알려줘야 하고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출석하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어서 진행을 요청했음. 재산이 있다면 담보제공명령을 추후에 할 수 있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에 담보제공명령이나 양육비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진행을 법률구조공단에 요청을 했음.
재산명시기일에 피신청인인 불출석해거나 거짓된 재산 목록을 제출 할 경우 채무자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무자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 금융거래 제한이 되어 신용카드 사용중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신용자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법원에 사건접수 신청
2025년 3월 4일
양육비이행명령 법원에 사건 접수
2025년 3월 7일
재산명시 법원에 사건 접수
2025년 3월 18일
미납된 양육비 입금 완료
2025년 3월 19일
법률구조공단에 전화 통화해서 밀린 양육비 미납액이 다 받았다고 연락을 한 후 압류 추심명령, 재산명시, 이행명령 신청서 소송취하 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전용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통한 미납양육비를 받는 결과
이혼을 하고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보고 가다 일 년이 지나서 일 년동안 보려오지 않더니 갑자기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양육비를 주면서 아이를 보려 몇 번 오다가 다시 안 보려 오지 않길 일 년이 지나더니 양육비를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아빠니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라는 문자에 처음에는 며칠 뒤 보내주더니 어느 순간 몇 달에 한 번씩 보내지 않는 양육비. 그래서 미납 양육비 3개월이 넘으면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한다고 하니 양육비를 보내주는 날로 부터 보름이 지난 시점에 보내는 것으로 절대 양육비 미납액 3개월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내주는 상대방에 의하여 기분 좋지 않은 나쁜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양육비 미납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미납액이 3개월 넘으면 양육비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 부터 양육비이행명령이 떨어지고 나면 과태료신청, 감치명령,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재산명의신청을 하고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하거나 양육비 일시금 지금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무모하고 힘들었을 거 같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변호사비용이 엄청 나갈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저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한 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하고 혼자 억울하게 당하기는 싫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약 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어 밀린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보면 금방이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일 때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지 않는 양육비로 인해 부족해진 경제적 타격도 무시 못 하고요.
지금을 잘 해결이 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모니터링으로 매달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신다고 하고 양육비가 300만원이 미납이 될 경우 다시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양육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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