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양육비 주지 않는 상대를 감치 시키는 방법 1. 감치 명령 신청의 정의 2. 감치 명령 관련 규정 3. 감치 명력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를 감치시키기 위해서 감치명령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감치명령 신청의 정의

 

감치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위반자를 경찰서 유치장과 같은 시설에 유치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가사 절차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감치 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을 감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B씨와의 재판으로 이혼을 했고, 법원은 A씨가 자녀 C양을 양육하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매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행명령 결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B씨는 세 달이 넘도록 이행명령 결정까지 무시하며 새로 꾸린 가정에 신경 쓰느라 A씨와의 연락까지 두절해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감치명령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2.감치명령 관련규정

 

가사소송법 제 68조에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금전의 지급의무, 유야의 인도 의무,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 68(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63조의3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을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 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 제 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미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를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감치명령의 조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합니다. 위반자가 감치 중에 해당 양육비를 지급한다면 해당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를 미지급 한다면 벌금,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3.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감치명령이란 이행 의무자가 이행명령 결정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이행 의무자를 감치시설에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치명령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이행명령 결정이 있는지, 이행명령 결정문이 이행의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적사항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집행권의 표시에서 집행권원이란 확정된 판결문이나 결정문, 심판문, 조정조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말하며 집행권원은 이행명령 결정문이기 때문에 집행권원의 표시에 이행명령의 사건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행명령이 피신청인에게 고지된 일자는 피신청인에게 이행 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일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불이행한 의무의 내용은 피신청인이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행명령 결정문 주문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감치명령 신청의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 68조 제1이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을 감치30일에 처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피신청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받지 못하여 이행명령 신청하여 이행명령 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순서대로 기재하면 된다고니다. 이렇게 신청이유를 기재할 때에는 어떠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는지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첨부서류행명령 결정문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행명령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증명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신청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될만한 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재증명 발급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보정서 작성 방법

 

주소조정서 작성하는 방법

 

전자소송으로 보정서 접수 방법

 

재산명시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목록 확인하는 법

 

재산명시 절차이후 재산조회 신청으로 재산 확인하는 방법

 

양육비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 신청서 작성 방법

 

양육비 100% 받아내는 방법

 

담보제공명령 신청으로 양육비 받아내는 방법

반응형